집값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을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2017년부터 가르게 올르기 시작한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 부동산 투기 막는 안전핀 다 뽑았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이번에 제안된 부동산 3법은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로를 터주기 휘한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공급이 위축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번 부동산 주택 3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하며 통과시킨 법안
그렇다면 부동산 3법 내용은 무엇일까? 첫번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
부동산 3법 두번째 재건축 과이익 환수 유예법 재건축으로 큰이익이 났을 때 초과이익을 사회에 10% 환수하는 조치를 3년 동안 중단시키는 법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초과이익 10%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되게 했다.
부동산 3법 세번째 조합원 3주택 허용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1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 수가 1채 였는데 늘려서 3채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부동산 3법 쉽게 정리하면 분양가는 마음대로 인상하고 초과이익은 나라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면서 재건축으로 최대 3채 까지 가져갈 수 있게 풀어준 것
건설사는 분양가 올려서 큰 돈을 벌고 재건축 집주인은 시세차익을 챙기는 법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개발 건축물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라고 했다.
또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안전핀을 다 뽑겠다는 것과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재건축조합 3주택 허용은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의 ㅍ고리를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부동산 3법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 했으나 압도적 찬성으로 부동산 3법은 가결된다.
법안 통과된 뒤 강남 3구 집값 폭등이 시작된다. 2014년 말 강남 서포 송파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여러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재건축 조합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 바로 부동산 3법 통과였다. 국회에서 법 통과 직후 2015년 송파 가락시영 강남 개포중공 서초 신반포 서초 무지개 서초 반포주공 강동 돈촌주공 재건축을 시작하게 된다.
2가락 시영아파트 시가총액 2014년 4조 12월 29일 부동산 3법 통과 후 2015년 11월 헬리오시티 분양 하면서 70% 오르게 된다. 6조 8천억원 그리고 2018년 13조 2천억 3배가 더 오르게 된다.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들이 이런식으로 올랐다. 두변 아파트 시세도 함께 폭등했다.
결국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법으로 들어났다. 그 결과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집값 폭등의 시작점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되었다. 집으로 돈 벌으라는 노골적인 특혜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