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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차량환불제도 레몬법 적용 차량 기준 자동차 관리법

by PUMA11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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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핸드 잠겨 그래도 더 타라고 하는 자동차 판매업체  BMW 차량 구입 한 달 만에 핸들 안 움직여

BMW 차주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여기 현장으로 와서 점검을 했더니 핸들 운행 불가, 핸들 조향 불가, 차량 안전장치가 전부 다 미작동하는 것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견인해서 입고 처리가 됐었다.

그러나 수리 나흘 뒤 또 핸드 잠김 현상 발생 BMW 차주는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100km 넘게 달리고 있다가 BMW 차량에서 똑같이 경고등이 뜨고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써져있다. 레몬법 자동차 관리법 47조 2항 개정안 해당 대상은 출고 후 1년 미만 차량에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이 해당된다. 그리고

레몬법 자동차 관리법 47조 2항 개정안 요구 조건은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한 경우와 누적 수리 30일 초과했을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BMW 차주는 환불받지 못했다.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인 상황이지만 그런 일을 한 번 더 일어 나야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는 BMW 차량 판매처 환불 보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상에 같은 증상의 하차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했을 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수리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점 블랙박스 화면을 BMW 수리 공업소에서 삭제했다. 문제 발생시 블랙박스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개인보관 해놓는것이 좋다.

BMW 차주 그날 하루 동안 영상 중에 다른 이동하는 장면들은 다 있는데, 하필 핸들이 잠기는, 핸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잠겼던 그 장면은 다 없는 상태이다. BMW 측은 블랙바긋 자체가 랜덤으로 영상을 지우게 돼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하필 지워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BMW 자추 차량 구매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상태에 주행거리 이제 1km 밖에 안 된 차량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건 초기 결함이라고 생각해야되는데 BMW 측은 차량이라는 게 원래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타야 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다른 회사 벤츠 출고 당일 엔진에서 연기 일행들과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보닛을 열어봤더니 한쪽 부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걸 발견했다.

한 달 넘게 수리한 뒤 다시 같은 하자 발생했다. 문제는 엔지오일 누수로인한 고장이었다고 한다.

레몬법 교환 환불 신청 요건 기준에 빠르면 1회 이상 수리,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벤츠 회사에서는 5개월째 답변서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벤츠 자추 제조사에서 지금 대응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로 레몬법 적용이 된 사례는 0건이라고 한다. 527건 중재 신청 중 교환 환불 건수는 0건이라고 한다.

최영석 선문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교수 앞으로 계속 레몬법 적용 사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적용하지 않을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처리를 미루거나 협의 안 되겠다. 싶으면 민사소송으로 계속 시간을 끌어버리면 소비자만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된 차량들은 집 앞에 주차하고 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탄다고 해도 가까운 거리만 운행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 차량으로 경우 중고거래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중고거래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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