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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무엇을 내야 될까?

by PUMA11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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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규 위반시 범칙금와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범칙금이 60,000만원(범점15) 라고 나와 있고 과태료는 70,000 원이라고 되어 있어 대부분 과태료로 납부한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은 어떠한가?

법칙금이 30,000원에 벌점이 0점이고 과태료는 32,000원이다. 이런 경우 범칙금으로 내는게 나을까? 아니다.

벌점이 없어도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을 보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도 횟수에 따라 할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면 5% 정도 자동차보험금이 할증 된다. 4회 이상이면 10%나 보험료 할증이 된다. 심지어 위반이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법규 위반 한 번이라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칙금은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 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로 내야 된다. 이거 모르면 10,000원 아끼려다가 내년 보험료 5~10만 원 정도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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